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4.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성북구청 C국 D과에서 서무로 근무하면서 C국과 D과의 예산,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피고인 B은 서울 성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전산 소모품 등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사람, G은 서울 성북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사람, J은 2013.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성북구청 K국 L과에서 서무로 근무하면서 L과의 예산,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M은 2013. 1.경부터 2014. 8. 24.경까지 성북구청 N동 주민센터에서, 2014. 8. 25.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성북구청 O국 P과에서 각각 서무로 근무하면서 예산,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Q은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성북구청 K국 L과에서, 2012.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R과에서 각각 서무로 근무하면서 예산,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S는 2017. 7. 1.경부터 현재까지 성북구청 T국 U과에서 서무로 근무하면서 예산,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V은 2011. 7. 1.경부터 2013. 7. 1.경까지 성북구청 N동 주민센터에서 서무로 근무하면서 주민센터의 예산,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W는 2018. 1. 1.경부터 현재까지 X동 주민센터에서 서무로 근무하면서 주민센터의 예산,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Y은 2017. 1. 1.경부터 2019. 2. 하순경까지 성북구의회 Z국에서 서무로 근무하면서 Z국의 예산,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A은 2010. 7.경부터 2012. 12.경까지 성북구의회 AB국에서 서무로 근무하면서 예산,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C은 2014. 7.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AD동 주민센터에서 서무로 근무하며 예산,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E은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