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2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8. 3. 5.까지 울산광역시 B구청 총무과에 근무하면서 B구청장 C의 비서로 수행 및 정무직 업무를 한 별정직 6급 공무원인 자이고, C은 2011. 4. 27. 울산광역시B구청장 재선거에서 당선되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되어서 2018. 6. 29. 까지 7년 3개월동안 울산광역시 B구청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5. 23:38경 울산광역시 B구청 총무과 자신의 사무실에서 C의 명의로 가입한 D인 “E D”에 '지난 3일간 열린 2017 F축제가 구민은 물론 시민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보람을 느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안보이는 곳에서 각자의 역할에 정성을 다해 주신 직원 가족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분들게 머리 숙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올 여름 유난히 덥다고 합니다.

이제는 E 여름나기를 위해 막바지 준비를 위한 시동을 걸어볼까 합니다^^

오는 20일, G과 H물놀이장의 개장을 앞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 우리 B구의 물놀이장이 책임집니다.ㅎㅎ

편안하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과 C이 손전등을 들고 물놀이장 시설을 점검하는 사진 4장을 게시하여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18. 2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 기재와 같이 251회에 걸쳐 C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