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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263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6. 00: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6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 새벽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7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4.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5. 오후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2014.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5. 오후경 인천 남구 I건물 507호에 있는 G의 집 안에서 G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6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사진(거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절취범죄 등을 조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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