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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0 2015나12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2. 17.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고 항소기간 마지막 날인 2015. 3. 3.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항소장 제출은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한 때는 이미 항소기간이 지났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7조 제1항은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2015. 2. 17.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고 그 항소기간 내인 2015. 3. 3.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그 항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항소장 제출의 효력이 없다

거나 이후 피고가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한 때에 비로소 항소장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 C는 2014. 1. 7. 15:3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주차장(위 주차장의 양쪽에는 여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고, 그 가운데에는 위 주차장에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교행할 수 있는 흰색 점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2개의 차로가 있다

)에서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D 크라이슬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후진하였고, 마침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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