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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나2163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항소는 제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위 항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항소는 항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44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17. 피고의 주소를 ‘서울 강동구 B, 601호’로 기재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6. 24. 피고의 누이 C가 위 주소지에서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피고는 2014. 7. 4.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4. 9. 22.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2014. 10. 2. 기일변경신청서를, 같은 달 6일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준비서면을 각 제출한 사실, 그 후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변론기일 통지서, 서증제출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등을 전자적으로 송달하였고, 2015. 1. 12.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달 14일 제1심 판결서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판결정본을 전자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2015. 2. 5.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항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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