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나7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를 “피고들”로 고치고, 제2면 제8행 아래에 피고 C의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심에서 피고 B, D는 E가 2015. 8. 27. F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단20134호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E가 F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알면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통하여 그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피고 B,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의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C의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항소는 제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같은 조 제2항), 항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항소는 항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의 송달이 이사불명 등을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5. 7. 20. 피고 C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그 후 피고 C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제1심 법원은 2015. 12. 23. 판결을 선고한 후 2015. 12. 2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C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그 다음날인 2015. 12. 25. 그 판결정본이 송달된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 C은 그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6. 1. 11. 제1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