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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6 2016가단870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은 자신이 매수하기로 한 피고 소유의 ‘파주시 D 답 15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5. 31.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2011. 6. 1. 파주등기소 접수 제38471호로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은곡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선행 근저당권’이라 함)를 마친 후에 같은 등기소 접수 제38600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함)를 마쳤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1. 8. 1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45996)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가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4. 9.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4나12806)은 E가 원고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26.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회복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불복으로 이루어진 상고심(대법원 2016다5474)은 2016. 7. 29.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원인무효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환송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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