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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0 2014고정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735-5 SK브로드밴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약 8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국과수 회보서, 감정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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