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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0 2015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30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천로449번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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