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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7 2013고정19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35-5 SK브로드밴드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좌회전 차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시화병원 쪽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여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 53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1,642,98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이마트 앞 길에서 같은 동 1728-20 버섯농장 앞 길까지 위 차량을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6면, 7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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