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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0 2014고정1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10. 9. 01:23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같은 동 정왕1교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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