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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3고단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이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735-5 소재 SK브로드밴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의미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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