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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나12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8. 7. 9.경 원고에게 2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 차용금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고 한다). 나.

이어 원고는 피고 B에게 그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 7. 25. 접수 제23578호로 2008.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 10. 17. 접수 제30640호로 2008. 10. 1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7. 10.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만 신탁받아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B을 고소하였다.

마. 그러나 위 횡령사건에 관하여 피고 B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 B을 위 라.

항과 같이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고단1163호로 2013. 8. 1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노16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2.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뒤,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4도522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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