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7. 13. 16:30 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은 방 장롱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15. 13:00 경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장롱에 있는 검정색 악어 가죽 지갑,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15. 14:50 경 삼척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 및 안방 서랍 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절도 사건 현장사진, 관련 사진( 현장사진), 각 압수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 동선 정리), 각 CCTV 캡처사진, 압수품 사진,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서 1부, 수사보고( 피의자 지문 검출 관련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