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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168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 23. 자 주거 침입 및 절도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1. 25. 경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25. 10:5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강도 치상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여, 74세)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 쌀 5 포대( 한 포대에 쌀 40kg, 시가 4만 원 상당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 놓은 F 아반 떼 승용차 뒷좌석에 실었다.

이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쌀 포대들 중 1개를 꺼내기 위해 잡아당기자 재물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운전석에 승차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함으로써 쌀 포대를 놓고 열린 뒷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6. 1. 6. 경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6. 15:00 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 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삼성 42인치 TV 1대를 들고 나온 후,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 놓은 F 아반 떼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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