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4.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92]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29. 13:15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29 세) 의 주거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방을 목격하고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는 대문을 뛰어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위 방에 설치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가 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발로 피해 자의 낭 심을 걷어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팔뚝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581]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10:30 경부터 같은 날 12:20 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및 작은 방의 서랍 장을 뒤져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12:00 경부터 같은 날 12:20 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집 앞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12:58 경 삼척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및 작은 방 화장대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