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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31 2016고단8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에 속은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해 놓으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몰래 그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와 그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1. 2016. 6. 1. 자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6. 1. 12:0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가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가게 앞 화단에 있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 싱크대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6. 2.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2. 12:20 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훔칠 돈이 있는지 김치 냉장고 등을 뒤져 보던 중 때마침 그곳에 들어온 위 피해자의 가족에게 발각되어 도망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은행거래 내역 사본, 거래 명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G CCTV 영상 첨부, 피고인 채팅어 플 위 챗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D 가게 열쇠 보관 경위 파악)

1. 각 관련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건조물 침입 및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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