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3 2014고정1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5.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앞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같은 동 수모텔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혈중알코올 감정서
3.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