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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0:39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전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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