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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6 2015고정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2번 출구에서부터 같은 동 2223에 있는 ‘수모텔’ 앞 도로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2.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산성대로 255번길까지 위 카니발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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