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8 2013고정1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23:3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2223에 있는 수모텔 앞 노상까지 B 소유의 C 싼타페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오칠(0.057%)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약 1km 구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