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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재나5000
주차장수선유지비존부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마치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호만 다툰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사실은 피고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관리단 집회의 결의 없이 관리비를 목적 외 용도로 불법 전용한 것이어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항변한 것이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소송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다는 원고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헌재판을 한 것으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재심대상판결은 주차장수선유지비를 징수할 관리협의회의 1999년 결의가 위법하고 부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원고가 주차장수선유지비를 적법하게 징수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8007)을 제기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살피지도 않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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