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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재나2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피고(재심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유

1. 현저한 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2.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14394호로 서울 구로구 AK 대 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1.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5. 6.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 12. 1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재심 전 이 법원은 2006. 12. 21. 원고의 항소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 1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7다723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2007. 4. 13.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2007. 4. 19. 고지받아, 재심대상판결은 2007. 4. 19.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대장(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토지대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소송대리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대상판결 확정일인 2007. 4. 19.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2007. 4. 19.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6. 3. 4.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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