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가단21279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2.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09나1127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12. 3.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재심대상판결 정본은 2009. 12. 7.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09. 12. 2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07. 10. 7.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를 크게 다쳐 의사능력을 결여한 상태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에도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되었으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인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대리권의 흠으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이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재다25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104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심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재심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148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재심대상판결 진행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