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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5.25 2017고단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상해 등 재범)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3. 26. 00:18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87 영동 역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 탑 텐 맨투맨 티 셔츠 1개, 시가 20,000원 상당 남성용 청바지 1개, 시가 5,000원 상당 학생용 필통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 데 상트 학생가방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6. 03:00 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찜질 방 부근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 농협 직불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현금 1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캘 빈 클라인 남성용 반지 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점유 이탈물 횡령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점유 이탈물 횡령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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