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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83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5. 시간 불상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당구장’ 인근 길가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기아 자동차 스마트 열쇠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5. 02:20 경 서울 강서구 D 지하 주차장에 세워 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E 소유 그랜드 카니발 (F) 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1천 원 권 14 장 (14,000 원), 시가 미상의 코털 깎기 1개, 시가 미 상의 녹음기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5. 02:40 경 서울 강서구 G 앞 노상에 세워 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H 소유 투 싼 차량 (I) 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4만원 상당 프라다 남성용 향수 1개, 시가 3천원 상당 립 글 로즈 1개, 시가 40만원 상당 손목시계 1개, 100 원짜리 동전 20개 (2,000 원), 500 원짜리 동전 5개 (2,500 원), 50 원짜리 동전 1개 (50 원 )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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