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재단법인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에서, 사실은 2010. 8. 11.경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억원을 빌려 위 장학재단의 자본금으로 납입한 후, 같은 달 12.경 이를 전액 인출하여 위 사채업자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위 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재단법인 등기부 전산파일에 ‘자산의 총액 금 500,000,000원’이라고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인 재단법인 등기부 전산 파일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 등기부등본
1. 민법법인설립등기
1. 신청등기소 및 등록세/수수료
1. 예금 잔액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