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스리랑카 남성인 E와 공모하여 2013. 3. 26.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소재 진천읍사무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B과 스리랑카 남성인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한국 체류자격을 만들기 위하여 D은 B을 C에게 소개하여 주고, 위 E는 피고인을 C에게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1,300만 원을 C에게 지불하고, C는 혼인신고 절차를 총괄하여 B과 피고인이 혼인한다는 거짓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것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즉시 열람가능한 상태에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B, 피고인), 등록외국인기록표(피고인), 개인별출입국현황(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