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설립자본금 1억 원을 일시 차용하여 회사를 설립하려고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1억 원을 일시 차용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부탁한 후, 2011. 9. 8.경 D로부터 2011. 9. 7. 1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다음 날인 2011. 9. 8. 1억 원이 출금된 상태의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였던 E 명의 외환은행 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9. 15.경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주금이 가장 납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위 C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소 전산망에 의하여 관리되는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보통주식 2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10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위 등기소 전산망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편철)
1. 통장 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