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6. 경부터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7. 경 서울 중구에 있는 하나은행 을 지로 지점에서 ( 주) 코 댁 대부로부터 차용한 300,000,000원을 C 주식회사 주식 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 투자) 신탁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8. 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예금( 투자) 신탁 잔액 증명서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20,000,000원에서 32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 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300,000,000원을 인출하여 ( 주) 코 댁 대부에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5. 5. 8. 경 위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위 예금( 투자) 신탁 잔액 증명서가 첨부된 변경 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은 위 회사의 주식회사 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는 ‘2,000 주 ’에서 ‘32,000 주’ 로, 자본의 총액은 ‘20,000,000 원 ’에서 ‘320,000, 000원 ’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주식회사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3.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법원 상업 등기소에 제 2 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주식회사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C 법인 등기부 등본 확보 및 자금 유입 경위 확인, 내사보고- 피 내사자 A 법인 등기부 사용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