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경부터 2011. 7. 20.경까지 서울 관악구 C, 201호에서 자동차 대여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2.경 서울 관악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주식회사 뉴스카이 세정레져 명의로 등록된 E 소렌토 승용차를 주식회사 D로 이전등록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이전등록신청서를 위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F 차량등록증과 차량번호판을 재교부 받았다.
그러나 위 소렌토 승용차는 2010. 5. 11. 이미 해외로 수출된 차량으로서 실제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5, 8, 19에서 36, 40번 기재와 같이 이미 수출되어 실제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22대의 차량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소유자명의 변경 신청을 하고 차량등록증과 차량번호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부실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곳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등록증, 원부, 수출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부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관련 사건과의 형평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