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2.06 2019가단3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00,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6. 10. 25. 2,000만 원을, 이자율 연 8.5%, 지연손해금율 연 23.8%로 정하여, ② 2007. 4. 30. 2,500만 원을, 이자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23.8%로 정하여, ③ 2011. 3. 30. 2,000만 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여 각 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처인 C에게 ④ 2008. 9. 3. 1억 1,200만 원을, 이자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23.8%로 정하여, ⑤ 2009. 2. 3. 4,500만 원을, 이자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연손해금율은 최고 연 23.8%로 정하여, ⑥ 2009. 9. 1. 2,000만 원을, 이자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23.8%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⑧ 원고는 2012. 3. 15. 피고의 딸인 D에게 1,700만 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여 대여한 사실, ⑨ 원고는 2013. 4. 3. 피고의 아들은 E에게 3,000만 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④~⑨ 대여 당시 원고에게 위 위 ④~⑨ 대여원리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6. 7. 6.까지 위 ①~⑨ 각 차용원리금 채무 중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1억 15,515,476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미변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억 15,515,476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억 6,800,0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서 원고의 이행청구일 다음날인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