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5,99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6. 12.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그 소유의 가설재를 원고와 피고가 무단으로 처분하여 그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1심(이 법원 2013가단504430) 법원은 C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0492) 법원은 2015. 10. 30. 원고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2015. 4. 1. 원고가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한 1,500만 원을 손해배상금(가설재의 시가 상당액인 3,700만 원)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순차 충당한 나머지 원금 30,205,890원과 이에 대한 2015. 4. 2.부터 2015. 10.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와 피고가 공동하여 C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피고와 C이 위 판결에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 확정 후 2015. 11. 26. C에게 위 판결금 31,529,984원(30,205,890원과 이에 대한 2015. 4. 2.부터 2015. 10.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11. 26.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324,094원의 합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 소유의 가설재 처분행위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을 3:7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본인의 부담부분 이상을 C에게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570,988원[= (2015. 4. 1. 변제금 1,500만 원 2015. 11. 26. 변제금 31,529,984원) × 0.7]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