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10849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239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6. 8. 26...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의 케이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가 2012. 9. 6.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 한다

)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01942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위 소송의 원고인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2147호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2)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5. 2. 27.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를 각하하고, 케이티가 C에게 448,361,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C와 케이티는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757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에 원고승계참가를 하였다.

3)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6. 4. 8. ‘케이티는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와 피고에게 448,361,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라.’라고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C와 D은 2011. 3. 29. 원고와 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5708호로 부당이득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C와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5088호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한편 F은 위 소송의 원고인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462호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2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2. 9. 6. '원고에게, C는 477,186,05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