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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9 2018나5770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683,611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차용일 차용금액 이자 변제기 차용인 보증인 1 2005. 1. 19. 500만 원 연 24%(100,000원) 2005. 12. 30. C D 2 2005. 1. 25. 1,000만 원 연 24%(200,000원) 2005. 12. 31. 1.C 2.피고 E 3 2005. 1. 25. 1,500만 원

1. 1,000만 원에 대하여 연 18%(150,000원)

2. 500만 원에 대하여 연 24%(100,000원) 2006. 12. 31. 피고 E 4 2005. 7. 20. 2,000만 원 연 18%(300,000원) 2006. 7. 20. C E 5 2005. 8. 20. 1,500만 원 연 18%(225,000원) C E

가. 2005. 1. 19.부터 2005. 8. 20.까지 원고와 피고 또는 피고 동생 C 명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5장이 각 작성되었다.

나. 피고와 C는 위 각 차용증 기재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아버지 E, 어머니 D, 형 F, 이모 G, D의 이모 H 등의 명의로 원고에게 별지 기재 ‘변제일’ 및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2005. 2. 25.부터 2016. 12. 19.까지 합계 108,36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답변서 별지 변제내역, 원고 2019. 5. 13.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3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C에게 2005. 1. 19. 500만 원을, 2005. 1. 25. 1,000만 원을 각 대여하면서 순번 1, 2번의 각 차용증을 작성 받았고(순번 2번의 차용증에 차용인이 C와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를 차용인으로 기재한 것은 C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미이다

), 2005. 1. 25.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별개의 순번 3번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 받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는 순번 3번 차용금 채무를, C는 순번 1, 2, 4, 5번 각 차용금 채무를 각 부담한다. 2) 그런데 피고 등의 위 변제금 108,360,000원 중 2006. 11. 27.자 2,000만 원은 순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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