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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8나31759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2. 3. C과 혼인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 15.경부터 피고와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C은 원고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연대하여 C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구가정법원 2013드단16024,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선행 판결에 따라 2014. 2. 20. C에게 16,122,11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한편,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C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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