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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05 2014가단210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04,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1차 대출금 원고가 2012. 6. 22.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아서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현대캐피탈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현대캐피탈에 2014. 1. 6.까지 변제한 7,038,141원(= 2014. 1. 6.까지 원고와 피고의 변제액 합계 9,776,284원 - 2014. 1. 6.까지 피고 변제액 2,738,143원, 갑 제3호증)과 2012. 1. 21. 변제한 11,930,360원(갑 제4호증)의 구상금 채권

나. 2차 대출금 피고가 2012. 9. 25. 현대캐피탈로부터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원고가 현대캐피탈에 변제한 6,135,927원(갑 제1, 2, 5호증)의 구상금 채권

다. 결론 22,104,428원[= 1차 대출 원고 변제금 (7,038,141원 11,930,360원) 2차 대출 원고 변제금 6,135,927원 - 피고가 2차 대출금과 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를 위해 공탁한 3,000,000원]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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