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66만 원 및 그 중 466만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1년 초순경부터 피고의 아들인 C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12. 12. 17. 원고 및 C의 요청을 받고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2,000만 원을 2013. 3. 2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C은 원고에게 2013. 7. 18. '차용금 1,500만 원은 2013년 9월말까지 500만 원, 동년 12월말까지 500만 원, 2014년 3월말까지 500만 원을 갚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2. 17.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2,000만 원을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466만 원 원고가 잔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2013. 7. 18.자 C 작성의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 1,500만 원에서 C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원금 34만 원(= 2013. 7. 23.자 변제금 13만 원 2013. 7. 30.자 변제금 21만 원)을 뺀 금액 및 그 중 466만 원 C이 2013년 9월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500만 원에서 위 변제금 34만 원을 공제한 금액 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4. 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이 21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