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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189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03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9. 21.경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E공사 중 기계설비기계소방공사 일체를 공사금액 2,880,000,000원, 공사기간 2015. 9. 21.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납부하기 위하여 2015. 9. 21. 원고와 피보험자 참가인, 보험가입금액 288,000,000원, 보험기간 2015. 9. 21.부터 2017. 4. 30.까지로 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계약보증금을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06. 11. 28.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288,000,000원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7. 2. 10. 참가인에게 보험가입금액 288,000,000원에서 참가인이 피고 회사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151,962,000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136,03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 연 9%, 90일 경과 후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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