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18. 10. 13.까지 연 6%,...
이유
1. 원고의 주장
1. 보증보험약정체결 등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합니다)은 2017. 11. 22. 원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7. 11. 22.부터 2018. 11. 21.까지, 보증내용 외상물품대금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피보험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나. 피고회사가 D와의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9%, 그 다음날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15%입니다.)
다. 피고 C은 위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습니다. 라.
이후, 피고회사가 주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D이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9. 13. D에 5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관할의 합의 피고회사는 위 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할 당시,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회사의 대구지점(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합니다 ”라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이라할 것입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