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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3나10378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제2쪽 제16행의 ‘8호증’ 다음에 ‘,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을 추가한다. 제1의 가,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도급계약 및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0. 2. 23. 원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조달청, 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E대학교(이하 ‘E’라 한다

)의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082,794,000원, 계약보증금 216,558,800원으로 정하여 공사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보증금을 대신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발급받은 보증서를 대한민국에 제출하였다. 피보험자: 대한민국정부 대전지방조달청 보험가입금액: 216,558,800원 보험기간: 2010. 2. 22.부터 2010. 8. 24. (단, 이후 2회의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1. 3. 31.까지로 연장됨) 2)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그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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