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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115979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2. 21.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이 행(계 약) 보 증 보 험 증 권 번 호 D 피 보 험 자 방위사업청 보험가입금액 128,920,000원- 변경:131,265,207원 보 험 기 간 2016. 7. 19.부터 2016. 11. 30.까지 (2016. 7. 19.부터 2017. 6. 30.까지로 변경) 보 증 내 용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대표이사인 C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와 아래와 같은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피보험자인 방위사업청에 지급하였다. 이 행(계 약) 보 증 보 험 증 권 번 호 E 피 보 험 자 방위사업청 보험가입금액 127,215,000원 보 험 기 간 2016. 8. 12.부터 2016. 12. 13.까지 보 증 내 용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2) 소외 회사는 방위사업청과의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방위사업청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연 15%이다). 3) 방위사업청은 소외 회사가 주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3. 13. 방위사업청에 131,265,200원, 127,215,0 00원 합계 258,480,200원을 지급하였다가 59,820,558원을 회수하여 지급보험금 잔액은 198,659,642원(=131,265,200원 127,2 15,000원-59,820,558원)이다. 나. C의 재산 처분 C는 2017. 2. 21. 피고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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