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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0 2014가단66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649,230원과 그중 57,613,050원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2015. 1.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대구광역시에 대한 아래 라.

항 기재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대구광역시, 보험가입금액 57,613,050원, 보험기간 2012. 2. 21.부터 2012. 9. 16.까지로 된 이행(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 대구광역시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구광역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지급일 다음 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2. 2. 21. 대구광역시로부터 대구제일중학교 외 2개교 연결복도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7. 19.까지, 공사금액 384,087,000원, 계약보증금 57,613,05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으나, 대구광역시는 2012. 12. 28. 피고 회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그 후 대구광역시는 2013. 4. 3.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계약보증금 57,613,05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0. 16. 위 금액을 대구광역시에 지급하였다.

바.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에는 연 15%이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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