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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24 2015가단73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579,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5. 4. 2.까지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케이티렌탈(2015. 6. 24. 상호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참가인’이라 한다)과의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4. 1. 15.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참가인, 보험가입금액 9,450만 원, 보험기간 2014. 1. 20.부터 2017. 1. 19.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참가인과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참가인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렌탈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3. 3. 참가인에게 73,979,573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가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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