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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3 2018고단365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양재 영업소에서, 피해자 D을 주식회사를 대리한 위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차량가격 56,800,000원 상당의 E BMW 420d 승용차를 리스보증금 15,54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953,660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는 것에 동의하고, 2016. 1. 22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의 집 앞에서 F에게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사실증명원, 차용금증서, 차량포기각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이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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