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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7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94-1에 있는 고진모터스 주식회사의 전시장에서, 위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가격 120,19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C 아우디 A8 승용차를 리스보증금 25,663,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3,188,613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경부터 2회 이상 월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5. 2. 6.경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량반환요청 내용증명, 자동차운용리스 약정서, 상환스케줄, 자동차등록원부(갑)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횡령 당시 피해자의 실 손해가 3,500만 원 정도(횡령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가액 약 6,000만 원에서 리스보증금 약 2,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데, 피고인이 그 중 2,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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