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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393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7.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차량가격 56,300,000원인 제네시스 차량(F)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5,63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360,0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4. 6. 중순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C 대리점에서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차량가격 33,770,000원인 그랜저 차량(G)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3,377,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855,8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5. 12.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서 편철)

1. 고소장, 리스신청서, 입금내역, 리스계약 해지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차량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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