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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78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2. 7. 1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오리지점에서, 주식회사 C의 명의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68,600,000원 상당의 D k9 승용차를 리스보증금 13,720,000원, 리스료 월 1,299,825원, 리스기간 60개월로 각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1.경 지인인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굿플러스 오토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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