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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07 2018고단145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13.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5.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453』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B의 명의를 빌려 돈육 유통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평택시 D 소재 E에서,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명의로 피해자 F 주식회사를 대리한 위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차량가격 24,200,000원 상당의 G 포터 화물차를 리스보증금 4,84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545,900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8. 초순경 피고인의 동생인 H을 통하여 리스료 체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차량을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54』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2016. 10. 5.까지 평택시 I 소재 피해자 J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돈육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의 운영실패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압류가 우려되자, 2017. 6.경 위 건물에서 ‘K’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상황에서 임대인인 피해자가 그 동안의 차임연체 및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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