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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2 2020고단205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남부 지점에서, 부인인 D의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인 차량가격 79,420,000원 상당의 E 벤츠 E300 승용차를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1,180,0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9. 11. 20. 경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인근에서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승용차를 인도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G과 전화통화, 참고인 자료 제출, 증거 목록 순번 10, 12)

1. 개인 오토리스 계약서 사본,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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